[222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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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외 10명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20% 세율(지방세 포함 22%) 부과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장 유예함.
3년 유예로 인해 정부의 세수 증대 목표(연간 약 1조 원 예상)가 지연되어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금 납부 미루기' 혜택을 주는 대신, 정부와 금융권에 '과세 인프라 정비 기간'을 주는 교착 상태 해결안입니다. 2027년 시작될 예정이던 22%의 가상자산 소득세를 3년 뒤로 미룸...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3년 늦추는 이 법안은 급격한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맥락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