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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5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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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법안 웹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 주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 (안 제23조의2 신설)
'노력할 의무' 부여로 인해 규제 효력이 약화될 수 있음 (강제력 부재)
상세 분석 완료
최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단편적인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수치와의 격차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자에게 정보 제공 시 주요 사항(조사 대상,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부동산 정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노력할 의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할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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