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3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함
‘2년’ 기준 적용 과정에서 예외·경계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늘어날 위험(예: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보완 등으로 실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주와 사업자 간 책임공방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2년 이내에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 시 가산금을 부과해 보상 지연을 줄이려는 목표를 둔다. 토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연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