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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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함
‘2년’ 기준 적용 과정에서 예외·경계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늘어날 위험(예: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보완 등으로 실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주와 사업자 간 책임공방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2년 이내에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 시 가산금을 부과해 보상 지연을 줄이려는 목표를 둔다. 토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연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