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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9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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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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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전액관리제(택시 월급제의 법적 기반)는 유지하되,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현장 자율성을 확대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사 서면 합의’가 사실상 사용자 우위(또는 특정 노조/간부 중심)로 체결되면, 전액관리제의 취지(사납금제·과로 유발 구조 차단)가 약화되어 ‘사납금의 부활’ 또는 유사 관행이 재등장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법인택시 임금·근무 형태를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급난(특히 심야)과 기사 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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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장 상황과 다수 운수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제도의 자율성이 과거의 악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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