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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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반복적·장기적 납품/공사 지연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명시해, 지연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근거를 강화함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횟수/기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면, 중소기업·지역업체가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를 줄여 경쟁이 약화되고 조달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에서 반복적·장기적 계약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지연(시설 준공, 장비 도입, 시스템 오픈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조달 시장의 '상습적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 효율성과 예산 건전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성실한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다만,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