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6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정일영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

법안 웹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반복적·장기적 납품/공사 지연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명시해, 지연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근거를 강화함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횟수/기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면, 중소기업·지역업체가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를 줄여 경쟁이 약화되고 조달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에서 반복적·장기적 계약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지연(시설 준공, 장비 도입, 시스템 오픈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조달 시장의 '상습적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 효율성과 예산 건전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성실한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다만, 징...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