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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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보공개서 제도를 ‘등록 후 공개(사전검증)’에서 ‘공개 후 승인(사후승인)’으로 바꿔,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더 빨리 받도록 함(의사결정 지연·정보 공백 축소).
사후승인(사후검증)로 전환하면, 공개 시점에 허위·부실 정보공개서가 먼저 유통될 수 있어 초기 피해가 ‘선(先)발생-후(後)제재’ 구조로 바뀔 위험(특히 창업자·초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공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등록-후공개’에서 ‘선공개-사후승인’으로 절차를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해 검증 공백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창...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행정적 비효율(등록 지연)과 입법 미비(업종 변경 시 검증 회피)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사업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