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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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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보공개서 제도를 ‘등록 후 공개(사전검증)’에서 ‘공개 후 승인(사후승인)’으로 바꿔,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더 빨리 받도록 함(의사결정 지연·정보 공백 축소).
사후승인(사후검증)로 전환하면, 공개 시점에 허위·부실 정보공개서가 먼저 유통될 수 있어 초기 피해가 ‘선(先)발생-후(後)제재’ 구조로 바뀔 위험(특히 창업자·초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공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등록-후공개’에서 ‘선공개-사후승인’으로 절차를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해 검증 공백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창...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행정적 비효율(등록 지연)과 입법 미비(업종 변경 시 검증 회피)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사업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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