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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3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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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

법안 웹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특수임무유공자(고령·1인가구 비중 증가)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특수임무유공자법’ 체계 안으로 끌어와, 대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근거(정책 수립·시행)를 신설함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과잉수집·목적외 이용’ 우려가 커서, 제공 범위(어떤 항목), 요건(어떤 경우에), 절차(사전심의/기록·감사), 보관·파기 기준이 하위규정에 위임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보훈 영역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과 위기발굴을 위한 자료연계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개인정보·인...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트라우마, 고령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높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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