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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3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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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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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특수임무유공자(고령·1인가구 비중 증가)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특수임무유공자법’ 체계 안으로 끌어와, 대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근거(정책 수립·시행)를 신설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과잉수집·목적외 이용’ 우려가 커서, 제공 범위(어떤 항목), 요건(어떤 경우에), 절차(사전심의/기록·감사), 보관·파기 기준이 하위규정에 위임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보훈 영역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과 위기발굴을 위한 자료연계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개인정보·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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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트라우마, 고령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높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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