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5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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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세무사 및 사무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 불분명: 세무사회 내부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징계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세무사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와 경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나, 세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검증...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세무사 업계 내부의 행정 효율성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보다는 전문직 규제 체계의 보완적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