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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9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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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3명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 복원을 목표로 함
검사의 사전 지휘권 부활이 오히려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여를 부추겨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개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 행정 수사 개입과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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