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4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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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여 이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국회 보고 의무 강화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전 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 절차와 보고 체계를 명시하여 혁신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지방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의 고용 창출과...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남용이나 검열 위험은 낮으며, 오히려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