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상히 외 9명
기존의 투자액 기반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를 보완하여, 생산 및 판매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신설함
공제 대상 품목과 공제액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조세 지출)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혜택을 넘어, 실제 생산과 판매 성과에 연동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철강 등 전통 제조...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투자 유도에서 실질 생산 유도로의 세제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의 분배 공정성과 세부 시행령의 정교함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