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35]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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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업 분야의 높은 사망재해율(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예방 법률 제정
소규모 자영농 및 고령 농업인이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안전 점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사후 보상 위주인 농작업 재해 관리 체계를 국가 책임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기후변화 등 새로운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농업 분야의 만성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의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