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제55조에 따른 군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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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의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공 의료 및 법률 서비스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 기존 3년 복무 시 쌓이는 숙련도 및 연속성이 2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료 질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문직(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훈련기간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전문직들의 현역병 회피와 공공 서비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자격 소지자의 병역 의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의료, 법률, 방역)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