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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3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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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광지에 한해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노후 관광지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정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익숙한 관광지에서 더 많은 편의시설과 숙박, 상권이 들어설 수 있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기여할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시설 기준 완화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권력 남용이나 특혜 제공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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