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주식·사채 등 증권 인수·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함
법률화가 유연성을 저해하여 시장 상황 변화 시 기금 운용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용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의존하던 중요한 재정 운용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방향의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