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27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어업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악화와 자체 가용 재원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업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어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세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므로 재정 운용에 ...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경기 침체기 어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단기적으로 어촌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