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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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어업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악화와 자체 가용 재원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업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어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세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므로 재정 운용에 ...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경기 침체기 어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단기적으로 어촌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