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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7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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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

법안 웹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난민인정 재신청 제도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신속한 심사를 이유로 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및 부실 심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난민 신청 제도가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남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고, 한정된 행정력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개정안은 난민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집행을 지향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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