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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4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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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29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금...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11명
통신판매중개자의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간의 명확한 구분 표시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이 단순 중개자 역할에서 나아가 직판(PB상품 등) 및 직접적인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플랫폼이 판매하는 상품과 입점 업체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 신뢰를 증진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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