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29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금...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11명
통신판매중개자의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간의 명확한 구분 표시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이 단순 중개자 역할에서 나아가 직판(PB상품 등) 및 직접적인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플랫폼이 판매하는 상품과 입점 업체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 신뢰를 증진하는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