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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673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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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73]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

법안 웹툰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10명
의안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며, 조승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함
소관위원회 및 처리단계 정보가 '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법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보호 종료 후 자립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형성 매칭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안정성을 크게 제고하는 공익성이 높은 입법임. 재정 부담은 자발적 참여와 소득 선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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