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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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수도권(대도시) 중소기업에 판로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 및 인구감소지역 물품에 대한 우선 지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함.
인구감소지역의 생산 물품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수도권 제품에 비해 뒤떨어질 경우, 무조건적인 우선 지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손실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을 중소기업 판로 지원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 법이 비수도권이라는 거친 기준만 뒀다면, 이 법안은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소외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조달 및 판로지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