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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4
제안일: 2026. 5. 29.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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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 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함.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교육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교육 시설의 본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화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학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교육 시설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교육시설지원기관이 공공성 있는 전문 조직으로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학교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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