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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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0명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감면 특례의 자동 연장이 자칫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일시적 현금성 지원으로 전락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경농민과 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유지하려는...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농업인의 영농 기반 안정을 위한 현행 특례의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지방재정 영향은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