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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3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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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법안 웹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장 단위의 '방역우수농장'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사후 살처분 중심의 방역을 사전 예방 및 품질 관리 중심으로 전환함
인증 요건이 복잡해지면 소규모 농가는 서류 준비 및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평상시 방역 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여 관리함으로써 자발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사후 조치 중심의 가축 전염병 관리 체계를 예방적,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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