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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3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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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3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 웹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치유관광사업(보양온천 활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온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건폐율·용적률 특례가 남용될 경우, 온천지의 자연 경관 훼손 및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온천 자원을 단순 목욕용도를 넘어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하고, 규제로 막혀 있던 개발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시민들은 더 다양한 온천 관광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만, 과도한 개발...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온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개발 확대에 따른 환경 보호 조치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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