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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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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

법안 웹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안 제2조의2제5호).
과도한 수수료 상한선 설정 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신규 서비스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예: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이 기존 오프라인 직업소개소보다 낮은 수수료율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구직자와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온라인 직업소개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기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직업소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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