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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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안 제2조의2제5호).
과도한 수수료 상한선 설정 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신규 서비스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예: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이 기존 오프라인 직업소개소보다 낮은 수수료율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구직자와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온라인 직업소개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기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직업소개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