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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150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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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물품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그러나, 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원 근거의 ‘통합 효과’: 여러 법·부처에 흩어진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한 법 체계로 모아 기업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정보 탐색·서류 반복) 부담을 줄이고, 정부도 성과평가·환류를 제도화하려는 설계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존 제도와의 중복·조직 비대화 위험: 중진공·KOTRA·지자체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전담기관/거점/시스템’이 법으로 강화되면 기능 조정 없이 예산·인력만 늘어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음(세금 부담·행정혼선)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전 과정’ 관점에서 묶고(계획·통계·성과평가), 서비스·무체물·해외투자까지 국제화 범위를 넓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동네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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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책을 '국제화'라는 큰 틀로 묶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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