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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4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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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

법안 웹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 지원 연령은 원칙 18세, 취학 시 22세 미만임.
22세~24세 사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보다 '취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학점을 유지하지 않거나 휴학 기간을 늘리는 '학벌 유지 유인'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고학력화, 취업난)에 맞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경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2세(대졸 예정)에 지원이 끊어지면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는 과도기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한부모 자녀의 지원 연령을 22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법안은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늦어진 졸업, 취업 난)을 잘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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