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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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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법안 웹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부적격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강제 매각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배구조법에 신설·보완하여, ‘말 안 들으면 끝’까지 가는 실효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주식처분명령은 재산권·경영권에 대한 강력한 침해여지가 있어, 발동 요건(‘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곤란’ 등)의 해석이 넓으면 과잉제재·행정권 남용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적격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감독당국이 주식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의 제재 수단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차단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입법 미비점(허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도 의결권만 제한될 뿐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배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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