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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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부적격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강제 매각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배구조법에 신설·보완하여, ‘말 안 들으면 끝’까지 가는 실효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주식처분명령은 재산권·경영권에 대한 강력한 침해여지가 있어, 발동 요건(‘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곤란’ 등)의 해석이 넓으면 과잉제재·행정권 남용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적격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감독당국이 주식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의 제재 수단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차단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입법 미비점(허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도 의결권만 제한될 뿐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배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