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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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3명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문제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소
보상 범위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제3종 구역 연접 지역의 동일 생활권 포함을 통해 보상 사각지대를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평등권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