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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1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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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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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비상근)이 부재한 경우, 주택관리사등(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를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도 제출할 수 있게 해 ‘제출 불능’ 상황을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자체 제출’이 가능해지면 일부 단지에서 입대위에 대한 즉시 통지·보고가 느슨해져, 입주민(대표기구)의 실시간 감시가 약화될 수 있음(정보 비대칭 확대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된 날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비상근 대표 부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전형적인 '규제 합리화' 법안으로,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상근성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되던 과태료 규정을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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