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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4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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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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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일시 보호’에서 ‘치료·학업·자립’까지 확장해, 실제로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내용(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 근거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 있음’ 규정이 선언에 그치고,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커질 우려(어떤 시·군은 주거/치료 연계가 되고, 어떤 곳은 상담 대기만 길어지는 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심리·의료·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쉼터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수당·자산형성 등 자립지원을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며,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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