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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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 후 군인으로 복무(재입대·간부 임용 등)할 때,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수혜 대상이 비교적 좁아 보이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국고 부담(적자 보전) 구조가 큰 직역연금이라 ‘합산 허용의 확장’은 장기적으로 유사 직역의 추가 요구를 촉발(정책 도미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 후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력 단절로 인한 연금 손해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이 개정안은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 경력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