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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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뿌리산업(주조, 단조, 압연,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 기술)의 규제 과중 해소 및 혁신 가속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로 인해 사행성 프로젝트나 비효율적인 단지 조성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인·허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면 최종 소비재(자동차, 가전,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특례 조치는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일상생활에는 간접적 긍정 효과, 경제적으로는 높은 타당성, 사회적으로는 균형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