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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9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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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3명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못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함.
100% 인쇄로 인한 잉여 투표용지의 처리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하여,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로 의무 인쇄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根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이다. 경제적 부담은 작고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선거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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