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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9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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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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