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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8
제안일: 2026. 5. 28.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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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0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부광고 연간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광고 집행 기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정부광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짜뉴스 매체를 걸러내며, 매체 선정 시...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정부 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특정 매체를 '가짜뉴스' 등으로 규정하여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검열 기제로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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