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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8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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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ㆍ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나 대학캠퍼...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3명
사전투표소 설치 예외 사유에 '대학 캠퍼스'와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추가
산업단지나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의 선관위 행정력 및 예산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되던 사전투표소를 유권자의 생활 동선(대학, 산업단지)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특정 인구 집단이 밀집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유권자 중심의 투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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