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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0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윤용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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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법안 웹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용근 외 10명
신용카드 가맹점(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 내역(수수료, 공제액, 상계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카드사가 의무 통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형식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 마련 과정에서 카드사별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신용카드 정산 과정의 '블랙박스'를 열어 영세 가맹점이 자신의 돈이 어떻게 계산되고 차감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의 자금 흐름 관리가 용이해...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산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로, 일상 생활과 경제적 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 부담을 최소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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