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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6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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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법안 웹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합성 확보
군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초기 혼선 및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군 관련 범죄의...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입법으로,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라는 큰 틀의 제도 변화에 맞춰 기존 법률의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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