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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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사권 조정(불송치 결정 허용)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됨.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하므로 송치 서류 작성 및 이송 절차가 늘어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맞거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의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사법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경제적 비용 증가는 미미하며, 사회적 편익이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