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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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특정 경제단체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의 장기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3년간 추가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협이 수행하는 교육, 지원, 수산물 유통 촉진 등 공적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통한 어민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으로, 거시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