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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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불송치)을 때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될 경우, 고소인이 변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실체가 있는 사건이 무산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이어지는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지연을 줄이고 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정화한 본 법안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효율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기존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과의 기간 불일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