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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5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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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아동양육 위기가구(한부모, 청소년부모 등)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제도 강화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문서 작성 위주'의 형식적 관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의 권리'를 '부모의 조건'에 종속시키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입니다. 기존의 '쪼개진 복지'(주거는 주택공사, 보육은 복지관, 생계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통합된 복지'로 연...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파편화된 아동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주거와 돌봄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아동 발달을 동시에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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