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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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또는 지정된 조사관)에 대해 특정 경쟁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개별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안이다.
사법경찰권은 체포·압수·휴대기기 분석 등 강제력을 동반하므로 권한 확대 시 인권침해·권력남용 우려가 커진다(절차 통제·영장주의·피의자 방어권 확보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관계자에게 특정 경쟁법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신속한 단속·증거수집으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지...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3
본 법안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행정 국가화'와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 조사의 한계를 넘기 위해 행정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