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방산 수출국(미국·EU 등)의 ‘탄소중립/ESG(지속가능경영)’ 요구 강화에 맞춰, 방산업체가 기준을 갖추도록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법에 신설(안 제10조의3)
‘지속가능경영 기준’이 과도하게 상세·엄격하면 중소업체에 또 다른 규제로 작동(보고서·인증·데이터 수집 부담 증가)하여, 지원이 따라붙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탈락·퇴출을 가속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요구가 커지는 탄소중립·ESG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이 방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만들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방산 수입국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산업 지원책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이므로, 개별 기업이 감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