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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9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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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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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방산 수출국(미국·EU 등)의 ‘탄소중립/ESG(지속가능경영)’ 요구 강화에 맞춰, 방산업체가 기준을 갖추도록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법에 신설(안 제10조의3)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속가능경영 기준’이 과도하게 상세·엄격하면 중소업체에 또 다른 규제로 작동(보고서·인증·데이터 수집 부담 증가)하여, 지원이 따라붙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탈락·퇴출을 가속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요구가 커지는 탄소중립·ESG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이 방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만들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방산 수입국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산업 지원책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이므로, 개별 기업이 감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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