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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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유사(석유정제업자) 등이 주유소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해, 월말 사후정산·소급인상 같은 불투명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
‘비정상적 가격 인상’의 기준이 모호하면(어느 정도가 과도인지, 어떤 원가 상승을 인정할지) 단속이 자의적·정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주유소가 정상적 비용 상승(운송·인건비·카드수수료 등)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져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유가 급변 국면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가격’ 논란과 정유사의 사후정산·소급인상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급가 확정 의무와 부당한 가격 인상 금지 및 공표·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격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공적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