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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1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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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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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정유사(석유정제업자) 등이 주유소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해, 월말 사후정산·소급인상 같은 불투명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정상적 가격 인상’의 기준이 모호하면(어느 정도가 과도인지, 어떤 원가 상승을 인정할지) 단속이 자의적·정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주유소가 정상적 비용 상승(운송·인건비·카드수수료 등)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져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유가 급변 국면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가격’ 논란과 정유사의 사후정산·소급인상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급가 확정 의무와 부당한 가격 인상 금지 및 공표·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격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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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공적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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