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5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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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에서 수사 주체를 검찰(검사)에서 경찰 등 사법경찰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검찰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연이나 증거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한국형사사법체계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 공조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외국과의 형사공조에서 수사부터 영장 청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경찰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