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0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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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자연재난 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나, 호우 및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소관 불명확 및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안과 「기상법」 개정 안 간의 법적 연동성으로 인해 기본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기상법」 개정안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호우 및 태풍 예보·경보 기준과 재난안전문자 발송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기상법」으로 이관하여, 기상청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상법」...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간 소관 불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상청의 전문성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