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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5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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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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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도시공원 내 AR/VR·미디어아트·디지털 안내(도슨트)·무장애 정보제공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제2조제3호의2, 제25조의3~제25조의6)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원의 ‘공공성’이 약화될 위험: 민관협력 구조에서 사업자 수익모델(유료 콘텐츠, 광고, 굿즈/매점 연계)이 커지면 사실상 ‘유료화/상업화’로 체감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에서 AR/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무장애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민관협력으로 조성·운영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도시공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와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법안으로, 시민의 여가 질 향상과 약자 배려, 환경 보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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