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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4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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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법안 웹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
연령 상한 확대가 실제 젊은 층의 어촌 유입으로 직결될지 미지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고령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권을 이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의 세대교체를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어촌의 고령화와 세대교체 단절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대응하는 타당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촌 공동체의 유지라는 장기적 가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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