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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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요건 삭제: 소수(예: 1~2명)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 가능해져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법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
구성요건 확장에 따른 경계선 사례 증가: ‘보여주기’(상영)와 ‘전송/제공’의 범위가 넓어져, 사건마다 ‘의도·고의·인식’ 다툼이 커지고 수사기관 재량이 확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상영’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 전송을 ‘제공’에 포함해 소규모 시청·공유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각지대를 메워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적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여 사적 대화방을 통한 유포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현대 디...